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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19누5628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4행의 “하였다.”를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마지막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과 2013. 12. 2.부터 2016. 6. 2.까지 매월 이자지급일에 해당 월의 이자지급약정을 소급하여 합의해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어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금으로 받은 돈은 합계 931,890,000원으로서 원금 1,655,9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의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이자소득 수입금액의 발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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