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07. 06. 22. 선고 2006누3957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국승]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요지

이자채권이 이미 확정된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었다면 합병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과정(2007. 6. 13.자 피고의 참고서면 포함)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합병 법인은 표 순번 2, 3 기재 이자 합계 5억 5,000만원을 약정일에 지급한 점, 피합병 법인이 2004. 9. 24.경 부도가 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점, 채권자들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지분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고, 그들 중 최○○, 이○○은 피합병법인 등의 일정 주식과 ○○○○ 부지 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양도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나 이자채권을 포기한 바 없는 점, 원고는 현재 이사건 처분상의 이자소득세 2,351,250,000원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국세 6,307,953,840원을 납부한 상태인데 일부 국세환급금에서 충당된 외에 상당부분 자력으로 납부한 점, 원고는 현재까지도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전혀 변제할 수 없다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 있는 점만으로도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이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의 이전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2006가합○○○호, 현재 조정 회부된 상태)를 제기한 점 등 원고가 드는 사정은 모두 이 사건 이자채권의 지급약정일 이후 그 이자채권이 확정된 다음에 생긴 사정인 점,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완공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자채권이 회수불능 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