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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구단3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1. 원고 소유의 농지인 평택시 B 답 2,206㎡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고, 2010. 6. 15. 대토농지로 평택시 C 답 1,507㎡(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건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잉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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