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요지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위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1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143,86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1. 부 aaa 소유이던 00시 00구 00읍 00리 252-9 답 1,874㎡, 같은 리 252-10 답 1,077㎡(이후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음.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 17. bbb에게 위 종전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0. 29. ccc 소유이던 00시 00구 00읍 00리 26 답 3,355㎡(2013. 7. 12. 같은 리 275 답 3443.8㎡로 환지등기되었음. 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가.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6. 4.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86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ddd에게 일부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외에는 물 대주기, 논고르기, 물 빼주기, 비료 주기, 농약 살포 등의 작업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등 위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토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
"을 종합해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대토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2)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14, 16,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00000000000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5호증,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ddd의 2017. 3. 9.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ddd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위 대토농지를 경작하여 왔고, 원고가 위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6. 2.경까지도 위 대토농지에서 자신의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이, 비료 주기, 로터리(써레질), 모내기, 벼베기 작업 등 벼농사의 주요 부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4개의 사업체(eeeee 00대리점, 주식회사 ffff, ggggggg, hhhhhh 합자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년 약 8,000만 원, 2013년 약 7,500만원, 2014년 약 1억 1,1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소득을 얻은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쌀 수매대금으로 올린 수입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년 약 100~3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대토농지는 면적이 약 3,443㎡로 상당한데다가 벼농사는 논갈이, 비료 주기, 로터리, 모내기, 벼 베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위 대토농지의 경작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물 대주기, 논고르기, 물 빼주기, 농약 살포 등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ddd이 다른 사람의 논을 전적으로 대신 경작해 주는 경우에도 200평(1마지기) 당 25만 원씩을 받는데 원고로부터는 23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위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든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