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2015누53949 판결
8년자경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2015.07.24)
제목
8년자경 여부
요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감면 불인정
사건
2015누53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3390 판결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