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는 “Bio” 와 “garde”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요부인 “garde” 의 칭호와 선등록상표 " "의 “가드”의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사노피 바이오-인더스트리이즈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인 "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인 " "를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는 “Bio”와 “garde”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본원상표가 2개의 요부 중 하나인 “garde”로부터 “가드”로 간략하게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가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 "는 “Bio”와 “garde”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요부인 “garde”의 칭호와 인용상표 “가드”의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는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소론 인용상표 I과 인용상표 II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I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인용상표 II의 등록사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인용상표 II와의 관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소론 주장사유를 살펴보아도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