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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5후774 판결
[거절사정][공1996.2.1.(3),390]
판시사항

[1] 상표 "QUADRA-TRAC"이 "QUADRA"와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표 "QUADRA-TRAC"과 "QUADRA"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2] 출원상표 "QUADRA-TRAC"이 "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255172호)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출원인,상고인

크라이슬러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255172호)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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