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 "QUADRA-TRAC"이 "QUADRA"와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표 "QUADRA-TRAC"과 "QUADRA"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2] 출원상표 "QUADRA-TRAC"이 "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255172호)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상고인
크라이슬러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255172호)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