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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878 판결
[거절사정][공1991.2.1.(889),485]
판시사항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MEXX"와 선등록상표"MAX"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MEXX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AX"를 대비하면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멕스 인터내쇼날 비 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상표인 MEXX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20618호 "MAX"(이하 인용상표라고 부른다)를 대비하면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하여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을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 에 불과하며 달리 원심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상표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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