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요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떼 제네랄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편지지, 노우트북, 봉투 등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인쇄잉크, 편지지, 연필 등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에는 양자 모두 “회사”를 나타내는 “SOCIETE”와 “주식회사, Co.LTD. 가부시기 가이샤”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흔히 있는 명칭이고, 본원상표 중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양상표의 요부는 “GENERALE”와 “GENERAL”에 있다 할 것이고, 양자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서 마지막 음절에 “레”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외국어인 점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으므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결국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 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결합상표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결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