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건축심의신청을 반려받고서도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반려받고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안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건축심의신청을 반려받고서도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반려받고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 제2항, 제102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 제2항, 제102조 제2항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4]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참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 제3항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고운주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안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1990. 2. 9. 대도시 내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회사가 같은 해 6. 13.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뒤 1992. 6. 8.경 이를 모두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1991. 3. 12.경부터 피고에게 연립주택건축을 위한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설계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받았고, 1993. 2. 9. 다시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조례위반 등의 이유로 반려받았으며, 그 후 연립주택 대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분양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4. 5.경 예식장 및 스포츠시설 건물의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 주변여건에 맞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받았고, 같은 해 12. 12.경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건물의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에너지부하 계산, 굴토공사가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받자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3년은 물론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연립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반려받고서도 피고의 보완요구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원래의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다가 이것마저 반려받고는 그대로 방치하였기 때문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의 각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 내지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주택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도합 금 1,512,000,000원에 일괄취득한 뒤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토지와 건물의 구분 없이 위 총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총취득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위 과세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중과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은 지장물에 불과하여 토지가액에 건물가액이 화체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 역시 위 취득가액 1,512,000,000원 전부를 용지가액으로 기장하여 회계처리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도 위 취득가액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표시하여 신고한 바 있으니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은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지만,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장차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 결국 지장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 1,512,000,000원 전부를 이 사건 토지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위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는 법인의 장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장부인 원재료계정(을 제14호증)에 위 취득가액 1,512,0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토지만의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금 1,512,000,000원으로 입증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을 이 사건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시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