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중과처분 대상인지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35,872, 000원의 부과처분중 금 217,258,43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금 36,2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2호증(매매계약서, 을제7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의 1내지5(각 등기부등본), 을제2호증(택지이용계획서), 을제3호증의 1,2(취득세수납부 표지 및 내용), 을제4호증의 1,2(취득세조사서 표지 및 내용), 을제5호증의 1,2(등록세수납부 표지 및 내용), 을제6호증(등록세납부검산조서), 을제18호증의 1(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2(영수필확인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0. 2. 9.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해 6. 11.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1의 5 대 837㎡, 같은동 81의 1 답 559㎡, 같은동 82의 1 대 479㎡, 같은동 416의 58 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같은동 81의 5 지상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5.98㎡, 철근조 스레트지붕 단층 차고 165.29㎡,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58.35㎡,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4.5㎡,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사무실 1층 52.07㎡ 2층 50.98㎡,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위험물판매소 20.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1,512,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6. 13. 그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해 8.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그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액을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금 30,240,000원(=1,512, 000,000원×20/1,000), 등록세 금 45,360,000원(=1,512,000,000원×30/1,000) 및 위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 금 9,072,000원(=45,360,000원×20/100)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원고가 그 취득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1. 10.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에 정한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액에서 원고가 기히 신고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 235,872,000원(가산세 포함), 같은법 제138조 제1항 본문 에 정한 중과세율에 따른 등록세액에서 원고가 기히 신고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 181,440,000원 및 위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 금 36,28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위 김ㅇㅇ이 잔금수령과 동시에 이를 원고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위 건물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소외 최ㅇㅇ이 퇴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때 명도하여 주지 못하고 위 최ㅇㅇ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느라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데다가, 원고가 장차 위 토지를 인도받는대로 즉시 건축에 착수하기 위하여 그 매수직후부터 건축설계를 하여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1991. 3. 12.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주변의 환경과 용도, 용적율, 상・하수도 사정, 전기사정, 교통문제 등의 분야별로 시차를 두고 심의를 한다면서 수개월마다 한가지씩 시정, 설계변경 등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가 그때마다 설계변경, 해명, 시정 등을 되풀이하다가 1993. 2. 9.경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시정사항등을 첨부하여 추가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건축규제등을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그러던 중 부동산경기침체로 연립주택 건축업체들이 도산하는 일이 속출되자 원고가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지하3층, 지상7층의 주상복합(근린시설)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건축설계를 하여 1994. 5. 27. 피고에게 이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와의 협의연락, 각 분야 심의위원별 심의위원회 소집절차, 배분, 하기휴가철 휴무 등을 이유로 심의를 지연하고, 건축법 또는 서울시조례의 규정 등을 들어 건물의 층고를 줄이라거나, 건축선을 후퇴시키라거나, 지하수사정이 어떠한지 지질검사를 하여 그 평가서를 발급받아오라거나, 건물내 평균출입인구를 산정하여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라거나, 소방・전기시설의 첨단화계획을 수립하라는 등 여러가지 설계변경, 보완지시를 하면서 심의통과를 시켜주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다시 주변여건에 맞는 복합건축물로 재설계하여 1994. 12. 22. 피고에게 재심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해 12. 29. 건축선 후퇴 및 후퇴부분 주차배치불가 등 조례에 적합하도록 재계획 요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부분을 설계변경, 보완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앞의 일정기간내에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로서는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인도가 지연되고 있을 때부터 건축허가심의신청, 보완, 변경신청 등을 수회에 걸쳐 간단없이 제출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피고가 건축계획심의를 지연하고 여러가지 규제조건을 이유로 설계변경, 보완지시 및 재심의회부 등을 반복하는 동안 주택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주상복합건물등을 건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함으로 인한 것이어서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단서 및 제121조 제1항 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는 농지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또는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고, 제138조 제1항 본문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제79조의6 은 법 제138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의 하나로서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을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는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의 하나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들고 있고, 같은법 제151조 전문 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제4호증(건축심의사항확인통보, 을제12호증과 같다.), 갑제5호증의 1(판결), 2(집행불능조서), 갑제6호증(화해조서), 갑제7호증(건축물설계계약서), 갑제9호증(건축심의접수확인요청통보서), 갑제11호증의 1(건축심의신청서, 을제8호증의 1과 같다.), 을제8호증의 2, 을제15호증(각 건축위원회심의결과통보)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1995. 12. 7.자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매수한 후 위 건물의 종전임차인인 소외 최ㅇㅇ이 이를 위 김ㅇㅇ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정대로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위 김ㅇㅇ이 위 최ㅇㅇ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1. 2. 1. 승소판결을 받고 그후 강제집행을 함에 따라 1992. 6. 8.경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기 전인 1991. 3. 12. 피고에게 연립주택 건축설계를 첨부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여러가지 건축법규에 위배된 사항을 지적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재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1993. 2. 9. 건축계획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3. 8. 건축법규에 위배된 사항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 그러던 중 1993.경부터 전반적으로 주택건축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원고는 연립주택 대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1994. 1. 10.경 도시건축연구소라는 건축설계업체에 예식장 및 스포츠시설 건물의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같은해 5. 17. 피고에게 그에 관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6. 2. 도로폭,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주변여건에 맞는 건축물로 재계획하라는 사유로 재심・반려되었고, 그후 같은해 12. 12. 피고에게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2. 24. 기심의내용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심의에 관하여 부하계산 재검토, 굴토심의에 관하여 굴토공사시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등의 검토보완을 요한다는 이유로 재심・반려되자 그후 지금까지 위 토지를 나대지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에 대하여 어떠한 건축규제가 있었다는 듯한 취지의 위 증인의 다른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는 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2101 판결 ,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연립주택건설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가 제반 법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채 되기도 전에 원래의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그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가 재심・반려된 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주택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를 그대로 보유한 채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주택건설업체가 대도시내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에 관하여는 그 취득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또, 원고가 신설법인으로서 연립주택건축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에서 본 것처럼 그 건축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도 피고의 건축계획심의지연 및 여러가지 규제조건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보완지시 및 재심의회부 등으로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주택건축경기침체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상복합건물등을 건축하기로 하여 그 사업을 추진중인데도 피고가 단지 관계법령상 취득후 일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으로 보고 부동산취득가액의 절반에 가까운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형평의 원리 및 신의칙 내지 사회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위법할 뿐 아니라, 재정경제원이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용 부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5년까지 업무용토지로 인정하기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후 5년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역시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설령 위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이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 하더라도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또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도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바로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형평의 원리 및 신의칙 내지 사회정의의 관념에 어긋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현재까지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후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기로 법령이 개정된 바도 없을 뿐더러 설사 관계부처가 위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또는 등록세 부과처분이 사회정의나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287,000,000원이고 건물의 매매대금은 225,000,000원이며, 이 사건 토지중 지목이 답인 같은동 81의 1 토지를 제외한 같은동 81의 5, 82의 1, 416의 58의 각 대지만의 매매대금은 945,000,000원이고 당초부터 위 같은동 81의 1 토지는 대지가 아니라서 그 지상에 주택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더라도 같은동 81의 1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위의 지목이 대지인 같은동 81의 5, 82의 1, 416의 58의 각 토지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 ,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지목이 답인 같은동 81의 1 토지에 관하여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도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의 중과세를 면할 수 없다 할 것{더구나 갑제12호증(택지취득허가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토지가 택지취득허가에서 제외된 것은 지목이 답이라서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이나, 한편 앞에 나온 을제3호증의 1,2(취득세수납부 표지 및 내용), 을제4호증의 1,2(취득세조사서 표지 및 내용), 을제18호증의 1(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2(영수필확인서) 및 갑제16호증의 3(부동산과세시가표준), 갑제16호증의 7내지10(각 토지대장등본), 11(건축물관리대장), 을제20호증의 3(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합계 금 232,938,300원이고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9,956,93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 토지 뿐 아니라 건물까지도 과세물건으로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액을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 1,512,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당 금 2,050,000원씩 결가하여 토지부분의 매매대금은 1,287,000,000원, 건물의 매매대금은 225,000,000원으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15호증(인증서)의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1996. 6. 20.자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각각의 매매대금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의 신고금액을 위 토지와 건물의 각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 1,392,682,296원{=1,512,000,000원×232,938,300원÷(232,938,300원+19,956,93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도 같은 취지에서 제82조의3 제2항 으로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할 정당한 취득세액은 금 217,258,438원{=1,392,682,296원×20/1,000×(7.5-1)×(1+20/100), 가산세 포함}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는 비록 건물과 함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용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그 건물이 지장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토지가액에 건물가액까지 화체된 것으로 보아 유동자산계정인 상품계정 또는 용지계정에 그 취득가액 전체를 용지가액으로 기장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원고도 원재료계정에 앞의 취득가액 금 1,512,000,000원 전부를 용지취득가액으로 기장하는 한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도 위 취득가액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표시하여 신고한 바 있어 위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는 위의 법인장부 로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인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신고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중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보등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중과세예고통보없이 이 사건 중과세부과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제9호증(지방세과세예고), 을제10호증(특수우편물수령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1994. 12. 7. 원고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설령 사전에 이와 같은 중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 원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었는데도 피고는 위의 등록세중과분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 제4호 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1조 는 이 법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조 본문 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조 는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교육세법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교육세법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의 취득세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과 위 교육세에 관하여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