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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39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5]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을 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4항 제10호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송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5.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1995. 1. 17.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 13일 그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 중 1996. 5. 2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보성훼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던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만큼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 건물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이하 '주택용 토지'라 한다)의 유예기간이 연장되어 그 유예기간은 1997. 1. 1.까지가 되고, 원고가 그 이전인 1995. 10. 13.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을 하였으므로 주택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4항 제10호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주택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취득일(1991. 5. 6.)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5. 10. 13.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3점

주택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택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이하 '비주택용 토지'라 한다)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주택용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착공만 한 채 이를 매각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주택용 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가 비주택용 토지에 관하여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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