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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8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명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여 그 토지형질변경 역시 당연히 허가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용도지역·위치·형질변경의 기준 및 주위의 여건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업을 하는 원고로서는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형질변경의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당초의 이용계획인 단독주택 18세대의 건축보다 더 광범위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연립주택 70세대의 건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을 하였다가 불허되자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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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2.2.선고 2000누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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