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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7]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토지의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의 주택건축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신청과 철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토지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위법 여부(소극)

[4] 등록세 중과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한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들 경우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의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의 주택건축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신청과 철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토지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면에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 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도시 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 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한다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영업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반면,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등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와 등록세 중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면이 있고, 따라서 등록세 중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부건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교육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그 제4조는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이 법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교육세법(법률 제42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개정 교육세법의 시행일(1991. 1. 1.) 이전인 1990. 11. 13.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등기에 대하여도 개정 교육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교육세에 관한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한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그리고 이들 경우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3. 19. 대도시 내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1990. 11. 13. 주택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맹지(맹지) 상태인 이 사건 토지(5필지의 대지, 면적 합계 1,014㎡)를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 12. 19. 피고에게 계단식으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92. 1. 8. 이를 철회하였고, 1993.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단독주택(다가구)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에 접하지 않고 구거에 접하고 있어서 계획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았으며, 다시 1994. 7. 7. 진입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할 단독주택(다가구)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철회하였고, 1994. 9. 13. 피고에게 이를 재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15. 철회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구거에 접하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지 등의 형질변경허가는 진입로의 경사도 등과의 관계상 곤란하고, 다만 구거 복개에 의하여 통로를 개설한 다음 계단식인 토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규모 건축만이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은 물론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의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 등의 신청과 그 철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의 각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에게 신의칙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의 정당한 사유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면에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 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도시 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 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한다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영업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등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반면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등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 참조), 취득세 중과와 등록세 중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면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교육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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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1.22.선고 95구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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