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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9]
판시사항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과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한 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토목건축시공업과 부동산매매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건설용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상의 '매매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법인이 토지상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하였다면, 이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이미 토목건축시공업과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 자영건설업은 그 두 가지 업종의 결합형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경남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목건축시공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0. 9.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2. 3. 2. 잔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통상세율에 따른 취득세 180,391,630원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는 부산진시장 번영회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3. 5. 그 곳 상인들을 대표한 부산진시장 대지매입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지 등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지를 금 27,42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3. 7. 5. 그 부지상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을 완공한 후 같은 해 7. 14. 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관하여 번영회 소속 상인들에게 지분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본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건설용 토지로서 시행령 규정상의 매매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매매용 토지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한 것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이미 토목건축시공업과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 자영건설업은 그 두 가지 업종의 결합형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이 원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원심판결 이유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목적사업 중 자영건설업이 등기부상 등재된 시기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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