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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2003.11.1.(189),2137]
판시사항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범죄의 성립 시기

판결요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김성태에 대한 횡령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해자 김성태에 대한 횡령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이라 한다)가 김성태가 실제 경영하던 태영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영산업'이라 한다)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기성고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태영산업에 지급하여 오다가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장미아파트 601호의 소유권을 김성태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김성태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601호를 현금화하기 위해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회사의 경리차장인 오영수가 1997. 12. 12.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이동백에게 위 아파트 601호를 금 79,050,000원에 매도하고 이동백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같은 달 19. 1차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같은 달 23. 2차 중도금으로 27,05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오영수는 이동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김성태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회사의 당좌결제를 막는 데 사용한 사실, 오영수는 1997. 12. 15. 위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인 10,000,000원 중 3,809,182원은 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나머지 6,190,818원은 다른 공사대금으로 태영산업에 지급하였고, 같은 달 27. 위 1차 중도금에 상응하는 금액인 30,000,000원을, 1998. 1. 23. 위 2차 중도금을 조금 초과하는 금액인 28,546,000원(현금 20,000,000원 및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 금 8,546,000원)을 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 1998. 2. 2. 공소외 1 회사의 부도로 위 약속어음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못한 것 외에는 공소외 1 회사와 태영산업 사이에 위 하도급 공사대금은 1998. 1. 23. 무렵 전액 정산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김성태의 피고인에 대한 위 아파트 601호 매각부탁은 김성태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김성태의 주된 의사는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지 특정된 아파트 601호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도 역시 아파트 매매대금보다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데 주안점을 둔 점, 실질적으로 아파트 매매대금이 입금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횡령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김성태로부터 위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 매도대금은 김성태의 소유에 속하며, 피고인은 이를 김성태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김성태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위 아파트 매도대금을 횡령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횡령죄의 성립이나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2. 피해자 윤이준에 대한 횡령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윤이준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12,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바도 없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김성태에 대한 횡령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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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5.27.선고 2002노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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