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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6.5.1.(775),659]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였는데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는 이유로 따라서 공소시효기간도 위 발행일부터 진행한다고 한 제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당원 1979.9.25 선고 78도2623 판결 참조)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수표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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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5.8.2선고 85노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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