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의 성립시기
[2]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2] 형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239 판결(공1983, 930) 대법원 1985. 11. 24. 선고 85도1862 판결(공1986, 359)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공1986, 659)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480 판결(공1990, 101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공1996상, 1309)
[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공1987, 186)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841 판결(공1988, 1169)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85. 11. 24. 선고 85도1862 판결 ,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참조),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서 있는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10일을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