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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8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6.7.1.(13),1954]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의 성립시기

[2]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85. 11. 24. 선고 85도1862 판결 ,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참조),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서 있는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10일을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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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2.27.선고 95노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