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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480 판결
[범인은닉,사문서위조][공1990.5.1%9872),1016]
판시사항

수표가 지급거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수표부도 직전에 발행인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표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나기 전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 당원 1986.3.11. 선고 85도2640 판결 ) 공소외 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난 것이 피고인이 은닉행위를 한 1985.6.20.이 아니고 그 이튿날인 같은 해 6.21.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표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사정과 제1심 판시와 같이 그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안 이상은 피고인에게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며, 이 사건 범인은닉이나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위와 상피고인 과의 공모에 의한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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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23.선고 87노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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