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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5.1.(9),1309]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범죄의 성립 시기

[2]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이 되는 전과가 사면된 경우 동조 후단 경합범으로의 처벌 가부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고 수표소지인이 그 제시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제1심 판시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사면됨으로써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 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여 동조 제1항 과는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 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2항 을 구별함이 없이 "부정수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제4조 에서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를 들고 있고, 동법 제4조 제1항 은 단순히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있었는데 위 법의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규정형식을 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한 때가 아니라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별지 제1 일람표 순번 2, 3번 수표는 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약식명령 확정 후에 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것으로서 위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의 성립 시기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그 제시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논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 1979. 9. 25. 선고 78도2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의 성립 시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는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바, 그 사면으로 위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제1심 판시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사면됨으로써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 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 8. 21. 선고 84도12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을 적용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의 성립 시기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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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5.8.3.선고 95노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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