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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13. 선고 2012구합40155 판결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305 (2012.08.28)

제목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신고도 2011.3.10자로 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4.1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점, 실제 대금도 이때 지급받았으므로, 2010.12.31.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401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0원을 초과하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4. 원고를 BBBB테크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부가가치세 0000원+가산금 0000원) 및 2010년 근로소득세 0000원(근로소득세 0000원+가산금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테크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통신기기 제조 및 통신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5. 4. 11. 개업하여 2011. 11. 18. 직권 폐업되었다. 원고는 2006. 5. 3.부터 2010. 12. 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0,000주 중 38,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76%)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l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11. 24. 아래와 같이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00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2012. 8.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2011. 3. 1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취소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12월 근로소득세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라. 한편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인 OO테크와 계약이 해지되면서 2010년 제2기 매출 000원이 감소하자 이 사건 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000원이 환급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에 대한 지정액도 000원(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5호즘,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원을 초과하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 원 + 2010년 근로소득세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1 이 사건 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지정액도 당초 000원에서 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000원을 초과하는 취소 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가산금 및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0년 2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근로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본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OO로부터 0000원을 빌린 후 2010. 12. 20. 주식 6,000주로 대물변제 하고, 같은 날 조OO과 이OO에게 각 주식 7,000주씩을 0000원에 양도한 후 대금 만 2011. 3. 10.에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0,000주 중 38,000주(지분율 76%)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20,000주를 2010. 12. 20.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8,000주 (지분율 36%)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주식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법인의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12. 3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이 사건 법인은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가 유OO, 이OO, 조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지 않아 2010년 말 기준 법인별주주현황조회상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8,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② 원고는 2011. 4. 1. 고양세무서에, 2011. 3. 10.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고, 2011. 3. 10.을 양도일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2011. 5. 4. 그 세 액을 납부한 사실,③ 조OO 과 이OO는 2011. 3. 10. 원고에게 주식대금으로 각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할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이 변동되었다고 신고하지 않은 점,② 증권거래세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0조), 원고는 양도일자가 2011. 3. 10.자로 된 계약서를 첨부 하여, 2011. 4. 1.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2011. 5. 4. 세금까지 납부한 점,③ 조OO 과 이OO의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는데 명의개서만 먼저 마쳤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특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13, 14호증은 믿기 어렵고, 원고와 유OO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은 2011. 3. 10. 효력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이OO, 조OO과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0. 12. 3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6%)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0원을 초과하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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