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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970 판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제목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또한 이유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97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7.12.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AA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06,150원 및

가산금 3,187,8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20,130원 및 가산금 4,435,920원, 2008

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7,820원 및 가산금 796,62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3,820원 및 가산금 1,812,050원, 2010년 법인세 1,220,490원 및 가산금 651,490원,

2009년 법인세 1,999,340원 및 가산금 1,067,56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16,480원 및 가산금 3,212,470원, 2012년 법인세 580,150원 및 가산금 117,9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03,120원 및 가산금 17,85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2,710원 및

가산금 38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520원 및 가산금 1,9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

세 101,260원 및 가산금 15,1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52,850원 및 가산금

2,915,510원, 원고 BB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06,150원 및 가산금

3,187,8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20,130원 및 가산금 4,435,9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7,820원 및 가산금 796,62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3,820원 및

가산금 1,812,050원, 2012년 법인세 580,150원 및 가산금 117,9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03,120원 및 가산금 17,85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2,710원 및 가산금 38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60원 및 가산금 15,13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520원 및 가산금 1,9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52,850원 및 가산금 2,915,510원, 원고

CC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16,480원 및 가산금 3,140,280원, 2009년

법인세 1,999,340원 및 가산금 1,043,570원, 2010년 법인세 1,220,490원 및 가산금

636,85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3,820원 및 가산금 1,771,330원, 2012년 법인세

580,150원 및 가산금 117,9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03,120원 및 가산금 17,85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2,710원 및 가산금 38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520원 및 가산금

1,9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60원 및 가산금 15,1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52,850원 및 가산금 2,828,480원, 원고 DD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3,820원 및 가산금 1,771,330원, 2012년 법인세 580,150원 및 가산금

117,9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03,120원 및 가산금 17,85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2,710원 및 가산금 38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520원 및 가산금 1,9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60원 및 가산금 15,1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52,850원

및 가산금 2,828,480원의 각 납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철재제작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009. 4.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KK이 19,200주(48%), MM이 4,800주(12%), 원고들이 각 1,000주(10%)를 각 보유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 표 중 [이 사건 회사]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2012. 10. 31. 폐업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 표 중 [원고 AA], [원고 BB], [원고 CC], [원고 DD]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들 소유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7.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7. 5. 17.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송달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같은 법 제10조 제1항),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2)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위 표 중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일] 기재 날짜에 원고들의 본인, 부모, 친지, 관리소 직원, 경비원 등이 수령한 사실,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 이 지난 이후로서 2017. 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 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가산금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중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KK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할 경우 중과세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원고들이 각 10%씩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7.경 만 6세 내지 10세의 어린아이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인 2009.경에는 만 8세 내지 12세의 어린 아이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및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1. 7.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09. 1. 1.~2009. 12. 31.)에 원고들이 각 4,000주(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최초 고지될 당시 원고들은 만 11세 이상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게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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