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155 (2013.06.13)
제목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신고도 2011.3.10자로 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4.1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점, 실제 대금도 이때 지급받았으므로, 2010.12.31.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208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40155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4. 원고를 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 및 2010년 근로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0. 12. 20.자로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여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특히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실제로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양도일자가 2011. 3. 10.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에 작성된 계약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을 제8, 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는 2011. 3. 10.자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