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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4. 19. 선고 2012구합2857 판결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426 (2012.03.27)

제목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지입제 형식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부산지법에서도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 및 거래처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2구합28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000원,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000원과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합 동(이하 'BB합동'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로 BB합동 및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C주판(이하 'CC주판'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도매 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1. 8. 3. 주류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 으로,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2. 11. 12. 앞서 감액경정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등록가산세로 가산세 부과내역을 구분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0원을 다시 경정ㆍ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감액경정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본세 부분은 2009년 2기분 0000원,2010년 1기분 0000원, 2010년 2기분 0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합동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2) 설령 원고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BB합동 및 CC주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무효이고, 원고를 미등록사업 자로 본다면 미등록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판매금액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그렇다면 판매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판매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자신을 BB합동의 근로자라고 믿었으므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를 기대할 수 없거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OOO합동이 관리하는 11개의 판매과 중 판매 17과를 담당하면서 BB합동과 사이에 판매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 한 점,② BB합동은 원고에게 월 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뒤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수익에서 월급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프트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월급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③ 원고는 대부분의 주문을 자신이 직접 받았고,주류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돈을 융통하여 BB합동에 미수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④ BB합동은 원고로 하여금 BB합동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수리비나 유류 대를 지급하였다가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수익에서 그 비용을 모두 공제하였으므로 사 실상 원고가 차량유지비를 부담한 점,⑤ 원고는 BB합동의 주류 외에 CC주판으로 부터도 적지 않은 양의 양주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BB합동의 직원이었다면 CC 주판의 양주를 판매할 이유가 없는 점,.⑥ 원고는 다른 영업사원들과 달리 차량운행일지나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BB합동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점,⑦ BB합동의 대표이사 김DD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형식상 BB합동의 직원으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판매17과를 지입제 형식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CC주판의 대표사원 이EE 역시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원고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⑧ 원고는 형식상 BB합동의 직원으로 등재된 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26,2011고단2772(병합)}되어 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BB합동 및 그 대표이사 김DD 역시 같은 사건에서 원고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OO합동은 벌금 0000원을, 김D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0000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이에 대한 원고 및 김D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BB합동 및 CC주판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다음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의 주류판매와 BB합동 또는 CC주판의 주류판매는 별개의 거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합동 및 CC주판이 그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고,미등록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미등록 및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 합동 대표이사 김DD는 원고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주류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념이다)가 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CC주판의 대표사원 이EE는 원고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주류의 공급가액이 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피고는 주류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받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점, 원고 스스로 BB합동과 CC주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위와 같은 주장은 부가가치세의 수령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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