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저가로 유통시킨 행위가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51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 (집8, 민1)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집13-2, 민24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공1996하, 235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인식되어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피고 회사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피고 회사의 의류의 판매가격의 약 10% 정도의 저가로 유통시킴으로써 피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용훼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그 외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 판단과 다른 전제 아래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