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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7.23. 선고 2019가단2181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21813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4.

판결선고

2021.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1.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 재직하던 중 2017. 11. 12. 원고와 C 사이의 콘텐츠 제작계약을 원고가 아닌 피고 명의로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받은 계약금 20,000,000원, D 환가대금 9,531,730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돈의 합계 29,531,73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 콘텐츠 계약에 기하여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위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여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로 10,468,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배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갑 제1, 2, 4, 10, 14, 15, 20호증, 을 제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받은 계약금 및 D 환가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자동차 시승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2018. 3.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F는 2016. 3.경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6. 10. 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재직하던 중 2017. 11. 1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방송콘텐츠 제작, 제공에 관한 'G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기하여 'H'이라는 명칭의 영상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기획하여 제작, 방송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C가 당시 법인 회원 가입을 지원하지 않아 이를 원고 명의로 체결할 수 없어 피고 개인 명의로 체결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F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가 운영하는 I 계정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작지원비 명목으로 2017. 12. 7. 9,670,000원, 2018. 2. 22. 9,67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돈을 이 사건 저작물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D 환전금액은 주로 피고가 개인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얻은 것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하여 얻은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동영상 제작비용을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은데다, D 환전금액은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지급된 것으로 피고의 개인 방송에 관한 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영상제작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취득 내지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촬영함으로써 D환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746호로 기소되었으나 2021. 1. 27.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명예나 신용 등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10, 11, 13, 21,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한 것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원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도가 저하됨으로써 그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원고는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하여 원고의 I채널에 다수의 비판 내지 악성 댓글이 게재되는 등 원고의 피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800만 원으로 정한다.

1) 원고는 자동차 시승기 등 영상을 제작하여 'J'이라는 명칭의 원고 운영의 I 채널에 영상을 배포하고, 해당 영상의 조회 수에 따라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및 C 채널을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거나 방송을 하였다. 주된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제작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는데도, 원고는 위 저작물 제작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위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C에서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3)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 F에 대하여, F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음에도 그 중 일부를 원고의 I 계정에 게재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9. 6. 20. 위 저작물은 원고의 업무상저작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4)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저작물이 원고의 I 채널에 게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각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전혀 기여한 바 없어 저작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이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C측에서도 이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오인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원고 운영의 I 채널에 다수의 비판 댓글이 게시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8.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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