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0. 5. 2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2. 원고의 주장”을 “2. 원고들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3,000만 원”을 “각 1,500만 원”으로 고친다.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참조). 나)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고, 위와 같은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