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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8나93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16호증의 1, 2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형임대차계약’을 ‘금형임대차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은 하나의 추상적 실체로서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본래적 의미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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