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0행 “원고의 고의ㆍ과실”을 “피고의 고의ㆍ과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피고가 언론기관, 국회 및 정부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허위 제보로 인하여 원고가 언론기관,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해명을 하여 온 2012. 10.부터 2013. 8.까지 약 1년 동안 업무가 마비되고, 그 동안 어렵사리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에 대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기관의 부정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피고의 제보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의 위 청구를 다툰다.
(2)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 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