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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5516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종섭)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철)

변론종결

2006. 5.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6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6.부터 2006.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6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4, 5,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의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1. 10. 11. 의류제조·판매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의류 임가공 위탁계약(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4. 6. 21.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의류를 임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의류 임가공비 중 합계 62,564,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의류 품목에 따른 원고의 임가공비는 투피스 1벌에 34,000원, 바지 1벌에 15,000원, 스커트 1벌에 13,000원 정도이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임가공 위탁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되, 원·피고간의 거래 종료 시에 피고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가공 위탁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04. 6. 21.경부터 원고가 피고의 의류상품과 유사한 의류상품을 무단으로 제조하여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위 주장의 진위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던 중, 이 사건 계약은 2004. 7. 15.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거래는 2004. 7. 15.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7,564,700원(= 미지급 의류 임가공비 62,564,700원 + 임가공 위탁보증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제 다음날인 2004. 7.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먼저, 원고가 2004. 6. 10.경부터 2004. 6. 21.경까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디자인한 JK200 재킷, OP768 원피스, SL195 바지, JK205 재킷의 작업지시서(의류의 형태, 모양, 스타일, 원단, 사이즈, 원·부자재, 생산량,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의류 제작 작업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서면), 패턴(pattern ; 옷을 재단하기 위하여 신체의 치수에 따라 재단용 종이로 만든 옷본) 등을 복제한 후 JK200 재킷 41벌, OP768 원피스 61벌, SL195 바지 30벌, JK205 재킷 32벌을 무단으로 제조하여 반출하려 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의류 저작권을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제15호 에 규정된 복제·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저작권법 제9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11조 , 제1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여직원 사무복 6종류를 디자인하여 주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통상 의류 1종류를 디자인하는 대가로 2,500만 원(= 1억 5,000만 원 ÷ 6종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류 무단 제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1억 원(= 2,500만 원 × 4종류)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가공비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내지 14, 갑 5호증,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 4호증의 2, 6 내지 8, 11, 13, 14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정품 의류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생산할 의류를 디자인한 후, 원고와 같은 임가공업체에게 디자인한 의류를 제작하도록 의뢰하고, 그 때 피고가 만든 작업지시서, 패턴, 샘플(완성된 의류 시제품 1벌)을 원단, 부자재 및 ‘ (상표 1 생략)’이라는 상표와 함께 교부하며, 임가공업체로부터 완성된 의류를 납품 받을 때에는, 완성된 의류와 함께 패턴, 샘플 및 남은 원단, 부자재를 회수하는데, 그 중 특히 패턴은 독창적인 디자인에 의하여 하나의 제품을 완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피고와 같은 의류생산업체에서는 이를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임가공업체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을 때 반드시 회수하며, 필요 없는 패턴을 소각하여 처분할 때에도 디자이너 등이 소각장에서 직접 소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탁에 따라 2004. 6. 11.경 JK200 긴소매 재킷을 제조하여 납품하였고, 2004. 6. 14.경 JK204 재킷과 상·하의 한 벌을 이루는 SL194 바지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중 SL194 바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SL194 바지 패턴으로 SL195 바지의 원단에 잘못 재단하여 바지 30벌(이하 ‘SL195 바지 유사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였다가, 피고 회사의 소외 2 이사에게 이를 알리고, SL194 바지를 다시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나, 위와 같이 잘못 제조한 SL195 바지 유사품 30벌은 원고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원고의 사업장인 ‘ (상호 1 생략)’ 바로 옆에서 ‘ (상호 2 생략)’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원고의 매형 소외 3으로부터 피고의 JK200 긴소매 재킷 및 OP768 원피스 정품과 유사한 의류를 제조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JK200 긴소매 재킷 유사품 41벌 및 OP768 원피스 유사품 61벌을 제조하였고, JK200 긴소매 재킷 유사품을 제조할 때 피고의 JK205 민소매 재킷 작업지시서를 복사하여 사용하였는데, JK200 긴소매 재킷과 JK205 민소매 재킷은 그 소매가 긴소매와 민소매로 다를 뿐 나머지 형태, 모양, 스타일이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만들어진 JK200 긴소매 재킷의 유사품은 정품과 형태, 모양, 스타일이 대체로 동일하나, 정품에는 ‘ (상표 1 생략)’이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 유사품에는 ‘(상표 2 생략)’이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두 제품의 색상 및 단추가 약간 다르며, 한편 OP768 원피스의 유사품은 정품과 형태, 모양, 스타일이 대체로 동일하나, 문양의 색채가 약간 다르다.

그밖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JK205 민소매 재킷 정품과 유사한 재킷 32벌을 만들 수 있는 원단을 재단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다) 피고의 직원인 소외 4 등은 2004. 6. 21. 원고가 운영하는 임가공업체인 ‘ (상호 1 생략)’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SL195 바지 30벌, JK200 긴소매 재킷 41벌, OP768 원피스 61벌의 각 유사품 및 JK205 민소매 재킷의 유사품 32벌을 만들 수 있도록 재단된 원단을 발견하여 이를 수거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04. 8. 31. JK200 긴소매 재킷 41벌을 제조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위 각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원단을 재단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JK200 긴소매 재킷, OP768 원피스의 각 유사품이 피고의 정품 패턴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각 의류의 정품 패턴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05. 3. 31.경 검찰에서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3) 판단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에 의하면,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조하는 것’을 ‘복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호 에 의하면,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품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배포’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93조 제2항 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의5 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권리의 침해죄’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가목 )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고{다만, 같은 호 자목 에 의하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신설되어 2004. 7. 2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전에 제조된 위 각 유사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조 제2호 에 의하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 에 의하면,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가목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정의하는 한편,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SL195 바지 30벌, JK200 긴소매 재킷 41벌, OP768 원피스 61벌의 각 유사품을 제조하고 JK205 재킷의 유사품 32벌을 만들 수 있도록 원단을 재단하여 보관한 행위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라거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2, 6 내지 8, 11, 13, 14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같이, SL195 바지, JK200 긴소매 재킷, OP768 원피스의 각 유사품이 그 각 해당 정품과 대체적인 형태·모양·스타일 등이 유사하기는 하나 원단, 소매 모양, 색채 등이 약간씩 다른 점, SL195 바지 유사품의 경우 SL194 바지의 제조 과정에서 원단을 잘못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JK200 긴소매 재킷이나 OP768 원피스가 피고의 정품 패턴에 의하여 제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JK205 민소매 재킷은 원단이 재단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한 점, 위 각 의류의 유사품이나 재단된 원단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피고에게 수거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각 의류의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원단을 재단하여 보관한 행위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라거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빌 침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을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2. 21.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여직원 사무복인 동·하복 상·하의(하의는 치마 및 바지 포함) 각 5벌, 동·하복 임신복을 디자인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SL195 바지, JK200 긴소매 재킷, OP768 원피스, JK205 민소매 재킷의 디자인과 관련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른바 실시료(로열티 : royalty)}이 각 2,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보상금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발주량 외에 더 작업한 의류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무단반출된 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2배 금액으로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SL195 바지 30벌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반출하려 하였고, 한편 위 의류 정품 1벌의 판매가격은 428,000원이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5,680,000원(= 428,000원 × 2배 × 30벌)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② 원고가 2003. 10. 13.경부터 2004. 6. 21.경까지 사이에 SL195 바지 30벌 외에 SK914 스커트 등 피고의 정품 의류와 동일한 의류 1,667벌을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시켰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의류 1,667벌의 판매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합계 12억 900만 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가공비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20호증, 을 21호증의 1 내지 22, 을 22호증의 1 내지 42(을 21호증의 1 내지 22, 을 22호증의 1 내지 42는 피고가 주장하는 2004. 6. 21.까지의 작업지시서이고, 을 21호증의 23 내지 43, 을 22호증의 43 내지 312는 그 이후의 작업지시서이다), 을 23호증의 1 내지 16, 을 24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0. 11. 체결된 이 사건 계약(갑 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피고가 위탁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고는 작업개시 전에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승인없이 작업을 할 때에는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전부 배상한다(제2조).

2)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는 작업 기준에 의거 피고가 공급하며, 원고는 수령한 원·부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조).

3) 피고는 원고의 공장에서 수시로 생산 및 자재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제반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제5조).

4)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서 나온 발주량 외에 더 작업되어진 의류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더 작업되어진 의류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공임 단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공임을 지급한다(제8조).

5) 만약 원고가 제8조항을 지키지 않고, 원고가 작업한 옷이 무단반출 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무단반출된 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2배의 금액으로 보상한다(제9조).

(나) 한편 원고는 2003. 10. 13.경부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SL195 바지 30벌, JK200 긴소매 재킷 41벌, OP768 원피스 61벌의 각 유사품 및 JK205 재킷 32벌의 재단된 원단을 수거한 2004. 6. 21.경까지 사이에 (상호 2 생략)을 운영하는 매형 소외 3 등의 의뢰에 따라 위 유사품 외에 피고의 정품 의류인 SK914 등의 스커트, JK899 등의 재킷, HC257 등의 하프코트, OP763 등의 원피스, SL402 등의 바지와 각 유사한 의류 1,600여 벌을 제조하여 유통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작업지시서를 복사한 후 원단·사이즈 등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의류의 유사품을 제조함에 있어 그 형상·모양·스타일 등은 대체로 정품 의류와 유사하도록 만들었으나, 다만 정품과 다른 소재 및 색상의 원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옷의 사이즈나 소매길이 또는 소매통의 크기를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으며, 정품과 다른 단추·밴드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정품 의류를 조금씩 변형하여 제조하였고, 상표도 피고의 것과 다른 상표를 부착하였다.

(라) 위 각 의류의 정품 1벌 당 판매가격은 스커트가 428,000원~548,000원, 재킷이 898,000원~1,280,000원, 하프코트가 1,580,000원~1,980,000원, 원피스가 898,000원~980,000원, 바지가 428,000원이고,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품 중 정품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류 약 1,100여 벌의 정품 판매가격 합계는 12억 9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위 각 의류의 유사품 1벌 당 판매가격은 정품의 약 10% 정도였다.

(3) 판단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생산 및 자재 현황 등에 관하여 피고의 조사를 받으며,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원고가 피고의 발주량을 초과하여 의류를 제조한 때에는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공임 단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공임을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초과 제조한 의류를 무단반출한 때에는 그 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2배의 금액으로 보상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정품 의류의 판매가격은 매우 고가인 반면, 원고가 제조하여 유통시킨 유사품의 판매가격은 정품 가격의 약 1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판매가격의 2배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계약 조항은,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의 정품 의류와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피고의 정품 의류와 동일한 형태·모양·스타일의 의류를 제조하고 이에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무단반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조한 위 각 유사품은 원고의 정품 의류와 원단·부자재·사이즈·세부적인 장식 등이 조금씩 다르게 제조되었고, 피고의 정품 의류와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었으므로, 피고의 정품 의류와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SL195 바지 30벌은 원고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피고에 의하여 수거되었으므로, 그것이 무단반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은 유사품을 제조한 후 그 대부분을 유통하였다고 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그 정품 판매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자료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국내 여성 정장 분야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질 뿐만 아니라 소량 생산에 따른 제품의 희소성을 인정받아 고가의 국내 톱 브랜드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로부터 의류 임가공 위탁을 받은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의 정품 의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를 다량으로 제조하여 저가로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피고의 브랜드를 복제가 가능한 싸구려 이미지로 실추시킴은 물론 피고의 사회적 명성 및 신용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신용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동종 업계에서의 위상, 원·피고 간의 거래 기간, 원고의 무단 제조 및 반출 기간, 그에 따른 원고의 이득 및 피고의 손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억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위자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가공비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751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 , 2004. 8. 16. 선고 2003다33868 판결 ,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을 14호증, 을 21호증의 1 내지 43, 을 25호증의 1 내지 4, 을 26호증의 1, 2, 을 27호증의 1 내지 3, 을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국내 유명 백화점 24곳에 매장을 두고 ‘ (상표 1 생략)’이라는 상표의 여성 의류를 품목 및 사이즈에 따라 10~50벌씩 소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여 온 사실, 디자이너 소외 5는 2005년말 서울패션인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약 20년 가까이 디자이너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그가 디자인한 피고의 의류는 소비자들로부터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실, 이에 힘입어 피고는 2003년 201억 원, 2004년 327억 원, 2005년 31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외국 유명 상표의 제품을 누르고 백화점 여성복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는 2006. 3. 3.경에는 국무총리로부터 성실 납세자 표창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정품 의류 판매가격이 품목에 따라 428,000원~1,980,000원에 이르는 사실 및 원고가 2003. 10. 13.경부터 2004. 6. 21.경까지 매형인 소외 3과 함께 피고의 정품 의류와 유사한 제품 약 1,600여 벌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유통시키고, 위 유사품의 판매가격이 위 정품 판매가격의 약 10% 정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개발한 의류를 소량으로 생산하여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다른 상표의 의류와 차별되는 고급 의류 제조업체로서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정품 의류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개발한 독특한 디자인을 모방하여 그와 기본적인 형태·모양·스타일이 유사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이를 저가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의류가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 위와 같은 피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거래기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가공비의 액수, 원고가 유사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기간 및 그 수량, 위 각 의류의 정품 및 유사품 판매가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4. 6. 21.경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가공비 등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계약 해제일인 2004. 7. 15.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두 채권은 2004. 7. 15.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6. 4. 3.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가공비 등 채권 67,564,7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30,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564,700원(= 67,564,7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제 다음날인 2004.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안정호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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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6.14.선고 2004가단2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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