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매출 감소액 상당의 손해 일부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로써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2013도14191’을 ‘2014도1419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6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