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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6나8971
국가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는 원고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원고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원고는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용이 훼손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매출 감소액 상당의 손해 일부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로써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2013도14191’을 ‘2014도1419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6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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