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소 및 피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초소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피고 관리원’이라 한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19. 3. 26. 대통령령 제29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고만 한다)의 환급에 관한 사무 중 환급대상 물량확인사무 등을, 피고 한국석유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같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대산공장에서 2013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수공장에서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석유제품인 B(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석유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부과금(이하 ‘이 사건 부과금’이라 한다)을 2018. 3. 12.까지 피고 공사에 납부한 후 이를 환급받기 위하여 2018. 5. 15. 피고 관리원에 환급대상물량 확인신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 관리원은 이 사건 제품이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환급고시’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2018.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은 환급대상이 아님을 유선으로 고지한 후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반송(이하 ‘이 사건 물량확인 반려’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5.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과금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