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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구합50232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3,116,129,940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석유 수입 시 피고에게 석유수입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석유를 정제하여 얻어진 석유제품 등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환급 대상 수출 석유제품 또는 공업원료용 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에 상응하여 이미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받아 왔다.

나.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 1) 구 석유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7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수입된 원유를 이용하여 생산한 석유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부과금의 환급 대상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54호, 이하 ‘산자부고시’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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