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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8. 선고 2018구합111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8구합11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영기 (소송구조)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6.자 및 2015. 10. 16.자 각 위로금등 지급신청기각결정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5. 7.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 위원회는 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15. 6. 30.까지 존속하였고 이후 소관사무는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위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에만 '위원회'라 하고, 그 외에는 위원회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에 '망인이 일제에 강제동원 되어 노무자로 강제노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이하 '이 사건 피해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조사를 거쳐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1년경부터 1942년경까지 일본 불상지 소재 불상의 광산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1. 6. 2. 강제동원조사법 제26조에 따라 망인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부상장해를 입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6. '망인이 일제의 의해 1941년경부터 1942년경까지 일본 불상지 소재 불상의 광산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이의하여 2015. 4. 20,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이하 '이 사건 2차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6. '이 사건 1차 처분을 변경 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10, 27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처분 및 이 사건 2차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모두 무효이다.

1) 원고는 난청으로 전화통화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1차 신청을 조사한 피고의 직원은 전화조사를 통해 원고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심의조서(이하 '이 사건 1차 심의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1차 심의조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 내용 또한 이 사건 피해신고에 따른 조사 당시의 원고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인바, 이 사건 1차 심의조서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1차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2)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1차 신청 당시 인우보증을 한 D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하면서 D가 망인을 모른다는 말을 하자 즉시 조사를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던바, 이 사건 1차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2차 신청일로부터 강제동원조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의 기간인 6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2차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1)가 규정하는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근거로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2차 신청에 대하여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신청에 관하여 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보정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4) 이 사건 2차 신청을 조사한 피고의 직원은 인우보증인 E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한 것처럼 심의조서(이하 '이 사건 2차 심의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E은 심각한 난청환자로 전화통화가 불가능하고, 기재된 E의 진술내용은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 피고의 직원은 E에 대한 전화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조사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2차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5) 망인은 일본 불상지 소재의 광산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이 절단되고, 대퇴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1942. 12.경 국내로 귀환하였고, 1943. 1. 8. 위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1, 2차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

6)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1차 신청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직원은 재심의신청인 이 사건 2차 신청에 대한 조사에서는 제척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1차 신청을 조사한 피고의 직원 F은 이 사건 2차 신청에 대하여도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이 사건 2차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7) 강제동원 조사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은 재심의신청일로부터 통상의 경우 60일 이내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2차 처분은 이 사건 2차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8) 피고는 망인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바, 피고는 강제동원조사법 제25조에 따라 '조사불능'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1, 2차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하였던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한 사실이 없이 이 사건 1차 심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2, 16, 17, 18, 27, 2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1차 심의조서에는 원고에 대한 전화조사결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4. 12. 전화조사]

신청인은 “망인이 본인 나이 5~6살경에 귀환한 후, 3일만에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었다. 제

적부 사망신고 기록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위 전화조사의 구체적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 12. 09. 17:22 전화조사]

문) 아버지가 어디 아팠어요?

답) 한국에 와서 사흘만에 죽었는데, 일본서 와서 한국에서 일본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문) 아버지가 징용간건 맞아요?

답) 징용간건 맞는데.

문) 아버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답) 일본 강제동원 갔다가 왔는데, 한국에 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와 가지고 3일만에

붙들려 맞아 죽었어요. 겁이 나서 의성에서 안동으로 왔어요.

문) 왜 없어진거에요?

답) 모르지 뭐.

문) 와 가지고 집 나간거잖아요?

답) 몰라요.

문) 그럼 제적부에 아버지 사망신고는 누가 했어요?

답) 모르죠. 잘 모르겠는데.

[2014. 12. 15. 10:41 전화조사!

문) 아버지가 귀환했을 때 기억나요?

답) 그때 갔다 와 가지고 여섯 살 먹었지. 며칠 있다가 집을 나갔대요. 없어졌지요 뭐. 그게

가출되었지요.

문) 아버지가 가출했다는 건 누구한테 들었어요?

답) 그건 어려가지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서 알지.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되었어요. 여동생

도 남의 집가서 거기서 시집가고, 호적도 여기로 안 되어 있고,

문) 어르신 여기 인우보증서에 도장 찍어 준 G, D 알아요?

답)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군지.

(3) 이 사건 피해신고에 따른 전화조사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05. 10. 18. 15:20 전화조사]

신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단지 망인이 일본에서 살면서 처와

자녀 셋을 데리고 귀국하였다가 다시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갔다가 병을 얻어 귀국한지 얼

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

[2011. 4. 27. 09:23 전화조사!

7살쯤 되었을 때 일본 광산에 가서 일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와서 사망했다. 처음에

돈 벌러 일본에 가서 아이 세 명을 낳고 조선에 돌아왔다. 다시 보국대로 갔다. 물을 잘못

먹어서 돌아왔다. 각기병이 아니었다. 같이 간 사람은 모른다. 묘 없다. 공동묘지에 썼다는

이야기는 있다. 어딘지 모른다. 아파서 집에 간다는 편지를 해 왔다.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사망했다. 집에 있는 증거자료는 없다.

(4) 이 사건 2차 심의조서에는 원고 및 이 사건 2차 신청 당시 인우보증을 한 E에 대한 전화조사결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5. 5. 원고에 대한 전화조사]

원고는 “망인이 강제동원되어 갔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 망인이 동원지에서 병

을 얻어 돌아오게 되었고, 귀한 후 10일 전에 사망했다. 병명이나 구체적인 사망요인 및

후유증세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산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5. 5. E에 대한 전화조사]

· E은 “망인이 강제동원된 것은 한동네 살면서 들어서 알고 있다. 망인이 징용 중에 다쳤는

지 귀환 후에 어디가 아팠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18. 6. 15. H의료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주상병]

감각신경성 난청 NOS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는 어릴 때부터 청력저하가 있어 검사상 뇌유발전위검사상 우측 60dB, 좌측

80dB의 역치를 보인다.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5dB, 좌측 93dB의 역치를 보인다(시간관계상 금일 1회 실시).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이 원고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1차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1차 심의조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1차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 신청인인 원고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1차심의 조서를 작성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1차 심의 조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전화조사결과는 원고와의 구체적인 문답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문답의 내용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며, 위 문답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2) 이 사건 1차 심의조서는 최초 조사관이 기안하고, 이후 심사1팀장과 심사2 과장의 결재를 거쳐 피고에게 그 판단자료로 제공된 공문서로, 작성자, 작성목적, 결재 과정 및 작성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3) 이 사건 1차 심의조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내용이 이 사건 피해신고 당시 원고가 한 진술과 비교하여 망인의 국내 귀환 시점, 사망시점이나 사망원인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망인이 국내로 귀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이 사건 2차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원고 및 E이 한 진술의 내용과도 반드시 모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그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1차 심의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원고가 2018. 6. 15.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뇌유발전위 검사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 확인되는 역치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난청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1차 신청에 따른 조사전화는 위 진단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전에 이루어졌던바,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위 전화조사 이후에 원고의 난청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2005년 및 2011년경 있었던 이 사건 피해신고에 따른 전화조사 당시에도 적절하게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1차 신청 당시 인우보증을 한 D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이 사건 1차 신청 당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우보증서에는 망인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확인사항란에는 '피해신고내용과 같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D와 G가 공동으로 인우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1차 심의조서에는 D에 대한 전화조사결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4. 12. 전화조사]

인우보증인 D는 '망인 및 원고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D에 대한 위 전화조사의 구체적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 12. 9. 17:45 전화조사]

문) C씨(망인)라고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징용 간 사람인데 아세요?

답) 몰라요.

문) 그럼, 마을에서 일제강점기 때 징용 간 사람 아는 분 이름 좀 말해주세요.

답) 모르겠어요.

나) 구체적 판단

D는 이 사건 1차 신청 당시 인우보증을 하였으나, 인우보증서에 구체적인 보증의 내용을 기재한 바 없고, 단지 '피해신고내용과 같음'이라고만 기재하였다. 또한 D는 전화조사에서 '망인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던바, 피고의 직원은 D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조기에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신청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차 처분이 그 신청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2011년 이전에 접수된 재심의신청이 120건, 2012년에 접수된 재심의신청이 113건으로, 신청순서대로 2011년 접수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 2012년 접수사건이 처리기간을 도과하게 되는바, 2012. 6. 7. 제23차 위원회에서 강제동원 조사법 제29조 제6항 단서 4)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피고의 2018. 10. 5.자 준비서면), 달리 이 사건 2차 신청에 대하여 보정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위 주장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에는 위 주장의 근거 규정 중 하나로 '강제동원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보정요구시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피고가 한 위 주장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는바,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2차 신청에 대하여 보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2차 신청에 대하여 보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서면으로 보정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2차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2차 신청 당시 인우보증을 한 E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2차 심의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3, 14, 22, 2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이 사건 2차 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0 확인내용

1932. 10. 9.부터 1961년까지 경북 의성군 I에 거주하여 망인이 일제 강제동원되어 소재

불상의 광산에서 노무자로 근무하다가 노역중 몹쓸 병을 얻어 그 곳에서 도저히 치료가 되

지 않아 이곳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10여일이 못 되어서 그 병으로 사망하였음을 본인이 그

당시 이웃집에 살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확인한 자임(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사실이 있음)

(2) 이 사건 2차 심의조서에는 E에 대한 전화조사결과에 관하여 앞서 제2. 다. 1) 가)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E에 대한 위 전화조사의 구체적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5. 7. 14:00 전화조사!

문) 망인과는 무슨 사이세요?

답) 집안간이라요.

문) 몇 촌 정도 되는 사이세요?

답) 6촌

문) 망인이 강제동원되어 갈 때 봤어요?

답) 못 봤어요.

문) 그럼 징용갔다가 돌아오실 때는 봤어요?

답) 못 봤어요.

문) 그럼 징용갔다 온 것은 어떻게 아세요?

답) 한 동네 살아서 들어서.

문) 귀환 후에 동네서 만나봤어요?

답) 못 만났어요.

문) 그럼 망인이 징용갔다와서 어디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답) 모르겠어요.

문) 그럼 어디 아파서 누워있다거나?

답) 아팠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문) 어르신 원고 아시죠?

답) 예.

문) 원고의 아버님이 누구에요?

답) C(망인).

(4) E은(B생) 2018. 7. 19. J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병명(임상적 추정)]

감각신경성 난청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순응청력검사상 양측 귀 모두 검사장비의 최대 소리에 반응하지 않음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2차 심의조서에 E에 대한 전화조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2차 심의조서를 작성하면서 인우보증인인 E에 대한 전화조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2차 심의조서에 기재된 E에 대한 전화조사결과는 E과의 구체적인 문답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문답의 내용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고, E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기재 내용(마을 어른으로부터들은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과도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2차 심의조서는 최초 조사관이 기안하고, 이후 심사1팀장과 심사2 과장의 결재를 거쳐 피고에게 그 판단자료로 제공된 공문서로, 작성자, 작성목적, 결재 과정 및 작성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3) E이 2018. 6. 15.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2차 신청에 따른 조사전화는 위 진단일로부터 약 3년 1개월 전에 이루어졌던바, E의 나이를 고려할 때 위 전화조사 이후에 E의 난청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의 직원과 E과의 구체적인 문답의 내용에 의하면 E은 전화조사 당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1, 2차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6,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피해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망인의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 동원년원일: 1938. 5. 1.

○ 귀환연도: 1941. 6. 1.

○ 피해 내용:

1938년경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노무자로 강제노역을 하다가 각기병증세가 심하여

귀국하였음

(2) 이 사건 피해신고 당시 인우보증을 한 K은 2005, 10. 12.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K과 일가 친척으로 한 마을에 살면서 인우보증인 K이 1941년~1942년 때 강제징용

가기 훨씬 이전에 결혼을 해서 일본으로 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자식도 낳아 귀국한 것으

로 알고 있음. 가게 된 동기, 그곳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음.

(3) 원고는 이 사건 1차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망인이 입은 구체적인 부상이나 장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1차 신청 당시 D와 함께 인우보증을 하였던 G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4. 12. 전화조사]

인우보증인 G는 “망인을 모르고, 당시 마을에서 강제징용간 L, M 등의 이름을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 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라고 규정하고,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에 관하여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이 사건 1차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한 원고 및 인우보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인우보증인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2차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한 원고 및 인우보증인 E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이 일제의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1년경부터 1942년경까지 일본 불상지 소재 불상의 광산에서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망인이 일본 불상지 소재의 광산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이 절단되고, 대퇴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국내로 귀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 이전 이 사건 피해신고 및 이 사건 1, 2차 신청 당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신고서에 '망인이 각기병증세가 심하여 귀국하였다'는 취지로 피해내용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1차 신청서에도 망인이 위 주장과 같은 장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신고에 따른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2차 신청에 따른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전화 조사에서도 망인이 강제동원되었다가 병을 얻어 귀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병명이나 장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이 사건 2차 신청에 따른 전화 조사에서는 '병명이나 구체적인 사망요인 및 후유증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망인이 강제동원지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장해를 입은 사실은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피해신고, 이 사건 1, 2차 신청 당시 제출된 인우보증서에도 망인의 장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인우보증인들은 전화조사 당시 망인을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병명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바, 갑 제3, 11호증 등과 같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인우보증인들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이 사건 2차 신청에 대한 조사에 제척되어야 할 직원이 관여 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9조 제5항은 '위로금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재심의 절차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강제동원 조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로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청인 위원회로 하여금 재차 심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한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심의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처분청이 아닌 제3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심판과는 그 목적 및 절차적 단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여한 사람을 행정심판의 위원에서 제척시키는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강제동원조사법의 재심의 절차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1차 신청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이 사건 2차 신청에 대한 조사에 재차 관여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이 사건 2차 처분이 강제동원조사법이 정한 처분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처분에 이의하여 재심의를 구하는 이 사건 2차 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2차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10. 16. 이 사건 2차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강제동원조사법 제29조 제6항은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신속한 재심의 결정을 통해 위로금의 지급여부를 조기에 확정하여 재심의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직무상 훈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의 결정이 있었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처분이 위 규정이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접수된 재심의신청은 2012. 5. 16. 기준 총 233건(2011년 이전에 접수된 재심의신청 120건, 2012년 접수된 재심의신청 113건)으로 피고의 조사인력으로는 강제동원조사법이 규정하는 위 기간 내에 재심의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가 '조사불능'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1, 2차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1호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 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 제6호 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규정하여, 피해자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로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8조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 결정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업무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판정 등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25조는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이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조사에 따른 처분의 하나로서 조사불능 및 피해판정불능 결정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동원조사법제27조에서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 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강제동원조사법은 피해자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구분하여, 그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위로금의 지급혜택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바, 앞서 본 강제동원조사법 관련 규정의 구체적 내용, 체계 및 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동원조사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불능 및 피해 판정불능 결정'은 위원회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처분으로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시 할 수 있는 처분으로서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2011. 6. 2. 망인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1, 2차 신청은 망인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바,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강제동원조사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조사불능 또는 피해판정불능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2차 처분은 2015. 10, 16.에 있었고, 이 사건 소는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중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피고가 2015. 10. 16. 이 사건 2차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2018. 8. 28,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는 2018. 1. 5. 최초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문맹으로 처분서를 수령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의 직원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2차 처분의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만연히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2차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7. 11.경에야 비로소 지인의 도움을 받아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검정고시에 응시 합격한 기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1차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고, 2015,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는 이 사건 2차 신청을 하였던 점, 원고가 2015. 11. 2. 이 사건 2차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병훈

판사김우진

주석

1) 제27조(재심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9조 제6항에서 정하는 재심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 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3)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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