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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9.22. 선고 2016구합2519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2519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위로금등 지급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39년경 러시아 마카로프시 벌목장에 강제동원되었다가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17. 위원회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해진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0. 16. '망인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 및 사망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어서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2. 17. 이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 강릉시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에는 이름이 'D'으로 호적에 등재되었고 이후 이름이 'B'으로 바뀌었다. 망인은 1939년 러시아 사할린주로 강제동원되어 벌목공 등으로 강제노역을 하다 1964년경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가 위로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특히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 4. 1.부터 1990. 9. 30.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의미한다(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강제동원 조사법 제2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2)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러시아 연방 사할린주 마카로브시에서 강제동원조사법이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정하는 1990. 9. 30.까지의 기간 내인 1964. 12. 9.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국내에서 출생한 'D'과 동일인으로서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증명서에는 망인의 사망일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생일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망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E'(본적 강릉시 F)의 제적등본에는 자녀로 'D(C 출생)'과 'G' 등이 있고, 'G'은 이름이 'H'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원회의 2015. 6. 23.자 조사 당시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다른 이름을 썼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망인이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망인에 대한 공적 서류인 사망증명서에는 출생일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D'과의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원고 역시 위원회의 조사 당시에는 망인에게는 'B'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E'의 자녀 중 'G'은 바뀐 이름이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D' 역시 이름을 바꾸었다면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D'의 이름은 바뀌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국내에서 출생한 'D'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D'과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러시아에 거주하게 된 것이 강제동원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국 망인은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서범욱

판사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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