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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9.27. 선고 2019누35352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9누35352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유진(소송구조)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6.자 및 2015. 10. 16.자 각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2면 5행의 "보이지 않는다"를 "보이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로, 22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김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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