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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합1783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1943. 12.경부터 1945. 해방 때까지 러시아 사할린 자오제르노예 소재 가시호 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망인 간의 부녀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위로금 등 지급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7.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7. 기각되었다. 라.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족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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