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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11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5. 7.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 위원회는 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15. 6. 30.까지 존속하였고 이후 소관사무는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위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에만 ‘위원회’라 하고, 그 외에는 위원회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에 ‘망인이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노무자로 강제노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이하 ‘이 사건 피해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조사를 거쳐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1년경부터 1942년경까지 일본 불상지 소재 불상의 광산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1. 6. 2. 강제동원조사법 제26조에 따라 망인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부상장해를 입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6. ‘망인이 일제의 의해 1941년경부터 1942년경까지 일본 불상지 소재 불상의 광산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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