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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7 2020구합6685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에너지절감시스템 제조개발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20. 3. 31. 법률 제17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7. 7. 1.부터 「B 사업」이라는 명칭의 과제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8. 3.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사업기간: 2017. 7. 1.부터 2019. 2. 28.까지(20개월) 협약사업기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12개월) 당해 연도 사업비 - 사업비: 147,234,000원 - 정부지원금: 103,000,000원 - 민간부담금: 44,234,000원(현금 29,600,000원, 현물 14,634,000원)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② 피고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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