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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1 2019구합87795
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4.경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인 연구개발과제 ‘한국형 표토 침식조사평가 기술개발’ 중 세부과제 ‘B’의 세부주관연구기관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위 세부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이다.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6. 11. 23. 피고에게 원고의 위 세부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부정행위(표절)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5. 2. 27.경 위 세부과제의 1차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타인 및 본인의 연구결과를 수차례 표절하는 등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7호, 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15. 7. 23. 환경부훈령 제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별표 3] ⑨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0. 원고에게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 따른 6천만 원의 연구개발비 환수 및 3년간(기간 2016. 12. 20.부터 2019. 12. 19.)의 사업참여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사업참여 제한 처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104)은 2018. 6. 28.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5663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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