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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96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칭함)를 창업하여 소프트웨어(재활용통합자동회수시스템) 개발 공급 사업을 하여 오던 중, 2016. 8.경 환경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지급기관으로 위임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F사업단)과 사이에 “과제명 : ‘E’, 연구기간 : 2016. 8. 1. ~ 2019. 4. 30.(33개월), 주관연구기관 : ㈜B, 총 사업비 : 20억 8,100만 원[정부출연금 15억 6,000만 원, 민간부담금 5억 2,100만 원(1단계 : 6억5,400만 원, 2단계 : 6억 6,700만 원, 3단계 : 7억 6,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F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이사 겸 연구책임자로서 위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참석률 결정, 인건비 내지 각종 수당 등 연구비 지급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09. 4. 8.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경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연구기관(일반기업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한 후,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위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leco-cms.keiti. re.kr)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아니 되며, 연구 과제 신규인력 인건비는 참여율(%)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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