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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 2016.12.02.] [법률 제13781호 2016.01.19.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7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등기)

①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 19.>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환경산업ㆍ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9. 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환경성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ㆍ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13.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14.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16.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속기관의 설치)

기술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기술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술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기술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①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영 및 사업의 재원)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한다.

제16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기부금품)

기술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수익금 등)

①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법률 제13534호(2015. 12. 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2조 (예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잉여금의 처리)

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기술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26조 (서류 등의 열람 등)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 (업무협력)

①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ㆍ지원ㆍ보급, 환경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 (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21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 1. 19.>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781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