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누56635
사업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12. 2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2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규정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2014. 12. 23. 환경부훈령 제112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개정되기 이전의 운영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12. 23. 개정된 이후의 운영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2015. 2. 27.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개정된 이후의 운영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