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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구합103619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6. 한,

가. 원고들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처분,

나.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아이피 카메라, 보안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 7.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 등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사업명 : 2016년 상반기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시장창출형 분야) 과제명 : D 협약사업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정부출연금 340,000천원 - 민간부담금 현금 12,000천원 - 현물 102,000천원 - 계 114,000천원 - 계 454,000천원 - 협약대상자 전문기관장 : 피고 주관연구기관 :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자 E 공동연구기관 : 원고 회사, 대표자 원고 B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C, 원고 회사는 연구개발사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박에 피고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사업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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