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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7.16.선고 2008구합31666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3166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4 . 28 .

판결선고

2009 . 7 . 1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로 하여 한 2000 . ○ . ○ . 자 2001 사업연도 상 여소득금액 ○○○원 및 2000 . ○ . ○ . 자 2002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원 , 2003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원 , 2004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원 , 2005 사업연 도 상여소득금액 ○○○원 ,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등

가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60 . ○ . ○ .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 ○○○은 1970 . ○ . 경부터 1990 . ○ . 경까지 원고 등 계열회사로 구성된 ○○○의 회장으로 , 1990 . ○ . 경부터 2000 . ○ . ○ . 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의 회장으로 각 근무한 바 있는 등으로 원고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 2000 . ○ . 경부터 원고의 명예회장으로 근무 하고 있다 ) ,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는 1990 . O . O . OOO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나 . 금전소비대차계약

( 1 ) ○○○은 1990 . ○ . ○ .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 ( 이 하 ' ○○○ ' 이라 한다 ) 로부터 원고의 주식 ○○○주를 담보로 하여 ○○○원을 차용하 였는데 , 원고의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

( 2 ) 원고는 2000 . ○ . ○ . ○○○과 사이에 , 원고가 ○○○에게 OOO원을 이자는 연 11 % 로 , 상환기한은 차입일로부터 1년 ( 상환기한이 도래되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재 약정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 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0 . ○ . ○ . 같은 조건으로 OOO원을 , 2000 . ○ . ○ . 같은 조건으로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 였다 ( 이하 ' 1차 거래 ’ 라 한다 ) .

( 3 ) 한편 O○○은 2000 . O . O . ○○○과 사이에 , OOO이 OOO에게 OOO원을 이자는 연 12 % 로 , 상환기한은 차입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0 . ○ . ○ . 같은 조건으로 ○○○원을 , 2000 . ○ . ○ . 같은 조건으로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으 며 ( 이하 ‘ 2차 거래 ' 라 한다 ) , OOO은 위와 같이 대여받은 금원으로 OOO에 대한 차 용금을 변제하였다 .

다 . 담보취득 및 주식의 증여

( 1 ) 원고는 2000 . O . O . OOO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OO구 OO동 O가 OOO

대 OOO , O○○ 대 OOOm , OOO 대 OOO에 관하여 , 채권최고액을 ○○○ 원 , 채무자를 ○○○ ,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 2000 . ○ . ○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 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0 . ○ . ○ . 또는 2000 . ○ . ○ . 에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 2 ) 한편 ○○○은 2000 . ○ . ○ . ○○○ 소유의 ○○○ 주식회사 주식 ○○○주 및 주식회사 OOO ( OO ) 주식 ○○○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 ○○○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0 . ○ . ○ . 및 2000 . O . O . , 2000 . ○ . ○ .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위 각 가압류등기는 2000 . ○ . ○ . , 2000 . ○ . ○ . 또는 2000 . ○ . ○ . 각 말소되었다 ) .

( 3 ) ○○○은 2000 . ○ . ○ .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주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 원고는 2000 . ○ . ○ . 위 주식을 ○○○ 유한회사에 ○○○원에 양도하였 다 .

라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1 ) 원고는 위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여 2001 내지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 2 ) 그러나 피고는 2000 . ○ . ○ . 및 2000 . ○ . ○ . 원고에게 , 위 1 · 2차 거래와 관 련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에게 무이자로 직접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 위 인정이자 를 익금에 산입하고 ○○○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 구 소득세법 시행령 ( 2007 . 2 . 28 . 대 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 갑 4호증의 1 내지 9 , 갑 5호증의 1 내지 6 , 갑 7호증의 1 내지 5 , 을 1 내지 6호증의 각 1 , 2 , 을 11호증 , 을 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는 ○○○과 소비대차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았으며 , ○○○도 이자율 차이 ( 1 % ) 만큼의 이익을 위하여 ○○○에게 대여하고 담보를 취득한 것이어서 , 1차 거래와 2차 거래는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에서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가장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개별 · 구체적인 부인규정 없이 1 · 2차 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이 ○○ 사이의 거래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설령 이와 달리 원고가 ○○○에게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원을 상환기한 1년 , 이자 연 11 % 로 하여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 는데 ,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고 , 그 이자율이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 [ 구 법인세법 시행 령 ( 2007 . 2 . 28 .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89조 제3항 , 법 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 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았으므로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 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 율 · 요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은 2000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등 죄로 ○○○을 선고받 아 , 2000 . ○ . ○ . 확정되었는데 ,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 생략 )

( 2 ) 위 형사사건에서 , ○○○은 자신이나 ○○○은 모두 위 대여 당시 차용금을 변제 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였고 , 실제로 원고로부터 ○○○원을 차용한지 수개월 후에 그 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 배임의 고의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 ( 생략 )

( 3 ) 원고의 부사장이었던 ○○○은 위 형사사건에서 “ OOO이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 이 없자 부득이 원고의 비 ( 秘 ) 계열사인 OOO에게 OOO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은 다시 ○○○원을 ○○○에게 대여하여 ○○○에게 ○○○원을 상환하였다 ” , “ 원고가 ○○○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어서 ○○○에 지원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처리 하였다 .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정한다 ” 고 진술하였다 .

( 4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0 . ○ . 경 피고에게 , 원고에 대한 2000 사업연도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 1 ·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을 익금산입하고 ○○○에게 상여처분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 ○ . ○ . 원고에게 소득자를 ○○○으로 하여 2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 ( 이하 ' 종전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는데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 5 ) ○○○에 대하여 2000 . ○ . ○ . 작성된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에는 “ 2000 . 0 . ○ .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경상손실 ○○○원이 발생하였고 ,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 채액이 ○○○원 , 그리고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액이 ○○○원이다 . 이러한 상황은 회 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불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 따라서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 할 수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 , “ 2차 거래에 관하여 연 12 % 의 이율 로 이자가 부과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있어서 미수이자 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 ” 고 기재되어 있다 .

( 6 ) 원고는 ○○○으로부터 1차 거래에 관한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 ○○○ 또한 ○○○으로부터 2차 거래에 관한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

( 7 ) 원고는 2000 . ○ . ○ . ○○○과 ○○○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호 ) ,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00 . ○ . ○ . “ ① 피신청인 ○○○은 신청인 ( 원고 ) 에게 손해배상금으 로 ○○○원을 2006 . 9 . 30 . 까지 지급한다 .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②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 는 내용의 조정결정 을 하였으며 , 위 결정은 2000 . ○ . ○ .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으로부터 2000 . ○ . ○ . 부터 2000 . ○ . ○ . 까지 사이에 이를 변제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6호증 , 을 7 , 8호증 , 을 9호증의 1 , 2 , 을 11 , 12호증 , 을 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1 · 2차 거래가 가장행위인지 여부

( 가 )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 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 당사자의 의사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 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 외관 등 이 경제적 실질과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개 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이나 법인 등을 개재시킨 경우 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사상하고 ,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91 . 12 . 13 . 선고 91누7170 판결 , 1992 . 5 . 22 . 선고 91누12103 판 결 등의 취지 참조 ) . 한편 부당행위는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 당히 감소시킨 때 그 행위 또는 소득계산을 말하는 바 , 이는 민 · 상법 등 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 또는 계산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 새로운 행위계산을 형성시키려 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과세소득계산상에 국한된 세법적 평가에 불과한 것이고 , 부당행 위 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 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 .

1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 ① 원고 스스로 1 · 2차 거래 형식을 취 하게 된 동기가 당시 ○○○이 원고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공시사항에 해당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 ② 1차 거래 당시 ○○ ○은 완전 자본잠식상태였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부채를 상환할 능 력이 없었던 점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1 · 2차 거래 당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 았던 점 , ④ ○○○을 원고의 위장계열사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 ⑤ 1 · 2차 거래를 사상하고 원고와 ○○○과의 거래로 보고 한 피고의 종전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 ⑥ 1 · 2차 거래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이 원고에 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채권채무관계는 부존재 하는 것으로 권리 · 의무관계가 확정된 점 , ⑦ 원고의 부사장 또한 “ 원고가 ○○○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어서 ○○○에 지원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처리하였다 ” 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각 거래의 계약체결일자 , 거래금액 ,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 1 · 2차 거래는 형식적으로 ○○○을 도관으로서 개재시킨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 이 를 사상하면 실질적으로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 사이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며 , 계약서상 형식적으로 1 % 의 이율 차이가 있다거나 나중에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2 ) 인정이자의 위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 ① 1 · 2차 거래를 통한 이자가 실제로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점 , ② ○○○은 2차 거래로 인한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이 없 다고 보고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점 , ③ 1 · 2차 거래 모두가 가장행위라고 보고 원고와 ○○○ 사이의 거래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마당에는 , 1차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곧바로 원고와 ○○○ 사이의 거래의 내용으로 간주할 수는 없 고 , 거래의 실질을 별도로 파악해야 할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와 OOO 사이의 거래의 실질은 OOO원의 대여 행위에 불과할 뿐 이에 더하여 별도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이 사건 1 , 2차 거래를 원고가 ○○○에게 직접 ○○○원을 대여한 것으로 재구 성한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1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 재구성한 원고와 ○○○ 사이의 대여 관계가 연 11 % 의 약정이자부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

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OOO .

판사 0

주석

1 ) 1999 . 7 . 1 . 이후 연 11 % , 2002 . 1 . 1 . 이후 연 9 %

별지

관계법령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하 " 특수관계자 " 라 한다 ) 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 이하 " 부당행위계산 " 이라 한다 ) 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

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 이하 이 조에서 " 시가 " 라 한다 ) 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

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

나 제공한 경우 . 다만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 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만 ,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 ( 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

을 말한다 )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

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1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 다만 , 주식 등

을 제외한다 .

제57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 직전 6월 (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

우에는 3월로 한다 ) " 은 이를 각각 " 직전 6월 " 로 본다 .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 이하 " 당좌대출이자율 " 이라

한다 ) 을 시가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

1 .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

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 다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가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

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나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

2 . 「 금융지주회사법 」 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회사 (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 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 ( 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

은 경우를 제외한다 )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제43조 ( 당좌대출이자율 등의 범위 )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 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제192조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 법인세법 」 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 국세징수법 」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 실질과세 )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

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14조 ( 실질과세 )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

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부칙 < 제8830호 , 2007 . 12 . 31 .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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