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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7]
판시사항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대신에 그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한 가장행위라고 하여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과 대표이사 개인간에 체결된 계약과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사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할 목적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킨 가장매매행위라 보아 매도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대주건설주식회사는 광주직할시 진월동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현지 구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 직원이 아파트건축사실을 누설함으로 인하여 토지시세가 폭등하게 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소외 2에게 관련 토지의 매입을 위임하면서 1988.7. 경 착수금조로 금 500,000,000원 내지 금 700,000,000원을 맡기고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를 보내주면 소외 회사가 그 매입자금을 위 소외 2에게 송금하는 형식으로 관련 토지를 매입하였던 사실, 원고를 포함한 관련 토지소유자들은 소외 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인 소외 회사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꺼려하고 위 소외 1 등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1988.8.30.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해 9.12.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9.2.14.에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와 위 소외 1 간에 체결된 계약과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할 목적에서 위 소외 1명의를 중간에 개입시킨 가장매매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금 179,000,000원인데도 이를 금 200,000,000원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더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내용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금 2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7.24. 선고 90누3829 판결 1990.7.24. 선고 90누3836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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