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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2.15.(766),1589]
판시사항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 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합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명예훼손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2가 그 판시와 같이 공연하게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쳐서 원심공동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2를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있다.

피고인 2가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큰소리 친 1심판시 사실과 같은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 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명예훼손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서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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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5.6.26.선고 85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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