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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7노106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재한 공소사실 기재 댓 글은 댓 글 상대방을 인격적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댓 글 ‘C 닭년 개 누리한테 팽 당하고 요즘 뭐하냐

’ 중 ‘ 닭년 개 누리’ 라는 표현은 댓 글 상대방인 C 본인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서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 팽 당하고 요즘 뭐하냐

’ 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의 근황에 대하여 질문하는 내용에 불과 하여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② 와 같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추상적 판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대방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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