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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명예훼손][공1994.12.1.(981),3166]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2.7.8. 15:00경 피해자 의 집앞에서 공소외 송삼녀, 송복순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꾸눈,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4.6.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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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5.24.선고 94노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