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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노3549 판결
모욕
사건

2017노3549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채수양(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7. 선고 2017고정109 판결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행동을 한 사실은 맞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실을 바르게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 이외에도 먹던 빵을 던지고 '씨발'이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을 지어 보였으며, 수화로 정신이 끊어졌냐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몸으로 대드려는 행동을 하여 F이 피고인을 말리는 등 40분 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래 미국 등 서구 문화권에서는 "Fuck you(엿 먹어라)!"라는 욕설을 의미하는 행동으로서, 서구 대중문화의 유입 등을 통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으로써 자신에 대하여 욕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어서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백대현

판사 오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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